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 작가분들이 많이 접하시는 법률 조항은 위 두 가지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36조와 제137조, 제138조는 인터넷 검색 등으로 꼭 한 번 찾아보시고, 해당 조항에서 처벌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작가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저작물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으셨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제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입니다. 저작물의 어떤 부분, 어떤 내용, 어떤 표현기법 등을 침해했다는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창작물의 아이디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머리에서만 독점적, 독창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나 컨셉, 표현기법 등이 유사하다는 것 만으로 반드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가분 본인이 실제 침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행위 등을 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사안마다 침해 여부가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대응방법을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아무튼 저작권 침해 분쟁의 당사자가 되셨을 경우(피해자의 입장이든 가해자의 입장이든)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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