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앞서 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린 계약조항들의 경우, 웹툰플랫폼(또는 에이전시)과 작가들 간 실제 분쟁이 발생했던 조항들입니다.
이외에도, 최근 1인창작자들과 웹툰 플랫폼 사이를 중개하고 웹툰을 공급하는 에이전시 또는 MCP 업체와 창작자들 간 계약 분쟁 문제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웹툰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콘텐츠를 관리하고 공급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MCP 업체와 작가, MCP 업체와 연재 플랫폼 간의 삼중 계약구조가 이루어지다보니, 작가들도 모르는 사이에 작품 관련 권리(전송권, 2차저작물 작성권 등)가 플랫폼으로 양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MCP와 플랫폼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작가들만 피해를 보게 되고, 3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작가들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부당하게 양도된 권리를 찾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웹툰 분야에 에이전시, 제작사 등의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쟁유형입니다.
그리고 웹툰 작가들과 에이전시, 제작자 사이의 관계가 ‘노동자와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업자(창작자)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도 향후 주목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작가님들은 개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고용관계 형태로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고용관계에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어 노동자 신분을 보장 받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1인 사업자로서 업체와 관계를 맺는 작가님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그렇다고 공정거래법 상 보호받는 사업자에 해당되기도 어렵게 되면서, 창작 도중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느 법령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예술인복지법 등에서 창작자와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위 근로기준법 또는 공정거래법과 같은 강력한 제재 또는 조정 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문화예술계의 공정거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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